일반인 주로 머물던 세월호 3층 객실서 치아 등 유골 발견

일반인 주로 머물던 세월호 3층 객실서 치아 등 유골 발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16 22:54
수정 2017-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3층 객실에서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 여러 점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안산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객실에서 흩어지지 않은 형태의 유골이 수습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6일 선체 3층 중앙부 우현 객실에서 치아 등 뼈 9점을 발견했다. 신원감식팀은 유골의 상태와 치아 기록 등을 토대로 미수습자 중 한 명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전자(DNA)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3층은 일반인들이 주로 머문 곳이지만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위층과 연결된 회전계단 바로 옆이라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도 자주 이동한 곳이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의 육안감식 결과, 일단 사람의 뼈로 추정되지만 한 사람의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견된 뼈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날 3층과 4층에서도 각각 2점의 사람 뼈가 추가로 나왔다. 전날에도 18점의 인골이 수습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