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로 제출해 연구비를 타내고, 학칙과 달리 마구잡이로 계약학과를 설치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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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낸 국립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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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낸 국립대 교수들
교육부는 제자 학위 논문을 발췌·요약해 교내·연구년제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900만원을 받은 경상대 반도체공학과 A 교수를 비롯해 지적사항 69건을 적발한 감사 결과를 16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감사 결과 러시아과 B 교수는 연구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식으로 5400여만원을 받았다. 지리학과 C 교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보고서를 표지만 바꿔 제출해 학교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타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을 선발하면서 재직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 없이 합격 처리하는 등 입시 비리도 적발했다. 법학과 D 교수는 계약학과를 개설하면서 학칙에 기재된 모집사항과 다른 모집요강을 공고해 학생 53명을 선발하고, 지원자격도 임의로 확대해 애초 자격 외 공인중개사 사무원 등 24명을 합격 처리했다. 그는 또 신청기한, 교무처장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협약서 작성 없이 계약학과인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 수업료를 대학회계 세입 계좌가 아닌 모 법무사회 계좌로 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8회에 걸쳐 수업료 3900여만원을 모 법무사회가 부담해야 할 필요경비(부담금)로 대체 처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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