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 연합뉴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씨 변호인은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한국 법원이 정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대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정씨가 매일 아이를 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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