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대가성 입증 주력…뇌물혐의 추가시 처벌 가능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롯데의 경우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은 롯데의 출연금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했는데, 삼성처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지원금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롯데·SK그룹 관련 수사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17일 이전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수사를 통해 롯데의 출연금 성격이 뇌물로 확인되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신 회장도 공여자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측은 면세점과 관련해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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