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오전 신동빈 롯데 회장 소환…“참고인 신분”

검찰, 내일 오전 신동빈 롯데 회장 소환…“참고인 신분”

입력 2017-04-06 15:16
수정 2017-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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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금 대가성 입증 주력…뇌물혐의 추가시 처벌 가능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롯데의 경우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은 롯데의 출연금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했는데, 삼성처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지원금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롯데·SK그룹 관련 수사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17일 이전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수사를 통해 롯데의 출연금 성격이 뇌물로 확인되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신 회장도 공여자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측은 면세점과 관련해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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