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31 03:23
수정 2017-03-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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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인 중 ‘막내’ 판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출신의 강 판사는 평소 기록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도 밝은 것로 알려져있다.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에서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판사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48·26기),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 중 법조 경력이 가장 짧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강 판사가 처음 맡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영장심사다. 강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이 제출한 12만여쪽의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앞서 강 판사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선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강 판사와 부인 송현경 사법연수원 교수(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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