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조산,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

태아 사망·조산, 가습기살균제 피해 입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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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 이외 질환에 첫 조치… 폐질환 1~2단계 산모 기준 마련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신속한 조사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첫 조치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 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출생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정기준은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이고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유산·사산했거나 조산, 태아 곤란증 및 이에 수반돼 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자가 아니거나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태아 피해 인정 신청 방안을 마련해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태아 피해 인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첫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판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건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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