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동영상’ 무마 뒷거래 정황 드러나

삼성 ‘이건희 동영상’ 무마 뒷거래 정황 드러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4 13:38
수정 2017-03-14 2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영상을 찍은 일당과 삼성 사이에 사건 무마를 위한 뒷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구속)씨 일당이 삼성 측에서 수억원대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선씨 일당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자택을 출입하는 여성들로부터 이 회장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가 삼성 측은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선씨 형제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선씨 형제의 관련 진술도 확보, 자금 규모는 총 3억원 안팎에 이르렀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삼성 측에서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순수 개인 자금인지, 회삿돈이 일부 섞였는지, 삼성 측의 누가 선씨 형제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알려진 김인 삼성SDS 고문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출처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삼성 차원에서는 어떤 자금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