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vs 자진사퇴… 기로에 선 문형표

해임 vs 자진사퇴… 기로에 선 문형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22일 면회서 사퇴 권유할 듯
버티면 해임 절차 돌입… 28일 이사회
이미지 확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진 사퇴와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에 섰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오는 22일 특별면회해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면회에서 문 이사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해임 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제청권자인 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법원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퇴임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공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문 이사장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이사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이후 연차를 사용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결근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