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가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1차 영장 청구 당시 기각된 사유들을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상대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년 1학기에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