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이다.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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