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확인된 내용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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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삼성 임원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추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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