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버가 상표권 침해했다” 서울대 자율차 제동 건 우버

“스누버가 상표권 침해했다” 서울대 자율차 제동 건 우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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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서울대학교와 세계적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의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버는 스누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대는 스누버(SNUver)의 공식 명칭은 우버(UBER)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 모든 표장 사용 중지 요청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달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스누버를 개발하는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의 서승우(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센터장에게 우버의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 25일 ‘스누버’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스누버(SNUver)2를 공개 시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출원을 취하하고 ‘스누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 “다국적기업의 횡포”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스누버의 공식 영문 명칭은 ‘SNUver’로 ‘SNU(Seoul National University·국립 서울대학교) Automated Driver’에서 유래됐다”며 “우버(UBER)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다만 “2015년 스누버를 처음 개발했을 때 스누버를 스마트폰으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스누버(SNUber)로 임시 명명했으며, 당시 언론에도 SNUber로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7월 우버가 ‘SNUber’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해 서울대는 ‘SNUber’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면서 “우버가 이번에 국문 명칭인 ‘스누버’와 영문 명칭 ‘SNUver’조차도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우버의 요청을 공식 거절했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스누버2를 공개했던 서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발전시킨 도심 자율주행차 스누비(SNUvi)를 올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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