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금동불상.
문제의 금동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서산에서 제작된 후 1526년쯤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됐다고 추정되는 만큼 무려 600여년 만에 귀환하는 셈이다.
법원은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 불상은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며 부석사 소유를 인정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이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간논지 연혁약사, 고려사(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서), 불상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 등이 부석사 소유를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간논지에 봉안돼 있던 1951년 5월 주지가 우연히 불상 내부에서 신도들의 불심을 담는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다.
복장물 가운데 ‘결연문’에는 1330년쯤 서주(현재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국내 사찰에서는 불상을 보수하거나 이안(移安, 신주나 영정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심) 등을 할 때 관련된 새로운 기록·유물을 넣는 전통이 있는데, 정상적인 교류면 불상을 주는 측에서는 복장물을 빼고 대신 ‘어느 사찰에서 조성해 다른 사찰에 이안한다’는 내용 등 불상의 이안에 대한 기록물을 넣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이런 자료가 없을 경우 도난이나 약탈 등으로 인해 불상의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불교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불상 제작 당시 넣어두었던 복장물이 1951년쯤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이안에 관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논지의 ‘연혁 약사’와 재단법인 서일본문화협회가 발행한 ‘대마의 미술’ 속 기고문도 주요 근거가 됐다.
이 불상이 봉안된 간논지는 1526년 창건됐기 때문에 이 불상이 1330년쯤 서산에서 제작된 후 1526년쯤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됐다고 추정할 수 있고, 기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도 ‘왜구가 이 불상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왜구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고, 대마도 향토사학자 등이 발간한 잡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에도 역시 그 무렵 왜구들이 서산 지역을 침탈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적시했다.
불상에 남아 있는 불에 그슬린 흔적과 불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寶冠)·대좌(臺座)가 없는 등 일부 손상된 상태도 ‘불상이 약탈당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증언도 반영됐다.
이 불상은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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