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대전지법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런 가운데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런 가운데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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