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기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를 앞두고 23일과 25일 각각 8, 9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8, 9회 변론기일에 나설 증인은 6명이다.
23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3명, 25일에는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 부장 류상영씨 등 3명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2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향후 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최종 변론기일을 열거나 계속 변론기일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46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열리게 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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