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 교육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교육부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0일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월10일까지 소속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연구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미 개발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 절차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전면 적용하는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유예하는 대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0여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부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비 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견해가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과 설문조사,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당 1천만원 안쪽에서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 범위에서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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