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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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은 국정농단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 신문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들은 9~10일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정농단 3인방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증인신문을 16일과 19일로 연기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은 16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은 같은 날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 증인신문은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만일 다음 기일에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 연기가 아닌 곧바로 이들을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이 증인 출석을 조종하는 전략으로 탄핵심판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도 이례적으로 주요 증인 불참으로 인한 심판 지연을 우려하면서 주 3회 심판 기일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예정에 없었던 16일과 17일 두 차례 변론을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과 새로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양측 대리인에게 쟁점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 신속한 심판 진행 협조를 당부했다.
이처럼 증인신문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소기의 진전도 있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19일 만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메일이나 팩스, 인편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재는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답변서 보완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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