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 “태블릿PC 감정 필요”…갑작스런 요구 노림수는?

최순실 첫 재판 “태블릿PC 감정 필요”…갑작스런 요구 노림수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9 21:59
수정 2016-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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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측이 첫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19일 기소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마주 선 검찰과 최씨 측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물이자 검찰이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블릿PC에 담긴 문서 200여건이 정렬돼 있고 이 문건을 최씨가 열람하고 봤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최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PC의 실물을 본 적이 없다”며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해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것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양형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태블릿PC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고 이 사건에서 어떤 성격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고 시장에서 어렵게 구했다는 같은 모델 제품을 법정에서 꺼내 보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재판이 ‘국정농단자’에 대한 재판이라면 태블릿PC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해도 양형에는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검찰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는 검찰에 임의제출돼서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증거로 이미 제출됐다”면서 “이 PC는 최씨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 했느냐고 하는데, 이 PC에 대해 별도의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를 거쳐 이미징 작업을 해뒀다. 이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태블릿PC 자체는 압수해 현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씨 측에서 첫 재판부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태블릿PC 흔들기’로 정국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바로 최씨의 태블릿PC였다는 점을 보면, 태블릿PC를 흔들 경우 최씨 측의 혐의를 덜고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흔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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