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 대출 폭리’…60만원이 순식간에 500만원으로

‘연 3천% 대출 폭리’…60만원이 순식간에 500만원으로

입력 2016-12-06 11:17
수정 2016-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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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106억원 규모…서울시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 확인해야”

취업 준비생 A(20·여)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해 한 대부업자로부터 6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손에 쥔 돈은 선이자를 제한 40만원 뿐이었고, 이후로는 매주 이자로만 23만원을 내야 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재대출’을 하는 바람에 이자는 매주 35만원에서, 40만원, 다시 45만원 등으로 늘었고 결국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빚이 500여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처럼 일수놀이, 불법 광고, 연 3천%에 달하는 고금리 등 각종 불법 영업을 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구성한 이래 올 한해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1·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에게 법정 이자율 연 27.9%의 수십∼수백 배인 연 133∼3천4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혐의다.

민사경은 ▲ 오토바이를 이용한 길거리 명함 전단 배포 19명 ▲ 대부업 등록 뒤 고금리 불법 영업 ‘카드깡’ 3명 ▲ 인터넷 매개 불법 영업 3명 ▲ 휴대폰 소액결제 등 변종 대부업 16명 ▲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 2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나 대출 중개사이트에 업체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고객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일명 ‘꺾기’ 수법으로 최고 연 3천400%까지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35명에게 9천300여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경은 “피해자는 주로 여성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이었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입금일 기준 오후 5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폭로하기도 하고,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변종 ‘휴대폰깡’을 일삼은 16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민사경은 이들을 형사입건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지 부착으로 관할 구청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연 336%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일수놀이를 벌인 2명도 함께 입건됐다.

민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등록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연 27.9%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1332)이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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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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