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절차 ‘총체적 부실’

엘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절차 ‘총체적 부실’

입력 2016-11-18 14:01
수정 2016-1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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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협의없고 공람공고도 허술…환경·교통평가 ‘대충대충’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 주거시설 설치와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총체적 부실속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엘시티는 2008년 6월 해운대 한국콘도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한 뒤 2009년 7월 부산시에 사업환경이 바뀌었다며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

개발에 제약이 많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주거시설을 넣고 해안부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시 부산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난개발과 민간공모사업 특혜 등 논란이 일었지만 협의절차 없이 원안대로 사업변경이 추진됐다.

엘시티는 그해 10월 말 사업시행기관인 부산도시공사를 거쳐 관할 해운대구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신청한다.

하지만 이 공람공고도 허술하게 진행됐다.

엘시티는 사업계획변경(안) 내용에 미관지구 지정변경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업구역 내 소공원만 한곳 더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람공고를 낸 해운대구도 변경(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엘시티 측 안대로 공고해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부산시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다.

당시만 해도 엘시티에 주거시설을 넣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여론이 한창 뜨거웠지만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는 이 같은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시도 허술한 공람공고를 거친 엘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는 당시 공람공고 담당자가 바뀐 데다 관련 서류도 현재 검찰에서 모두 압수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해 12월 1일 열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엘시티 사업부지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고, 주거시설도 45%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원안을 가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에 없던 주거시설 설치문제와 주변 도로개설 등을 놓고 위원간 이견을 보였지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결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수익성을 더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공무원 출신의 엘시티 감사와 초고층 건축물 주거시설 도입 용역을 맡았던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포함돼 편파적인 결정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업계획이 바뀐 엘시티 사업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받거나 약식으로 받는 등 혜택이 이어진다.

엘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6만5천934㎡로 부산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2만5천㎡에 못 미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지역 건축전문가들은 “엘시티 사업부지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사업공모때부터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계획해 연면적이 대지면적에 비해 매우 큰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영향평가 역시 2011년 2월과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단 한차례 전문위원회를 열어 약식으로 통과시켰다.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들어서는 101층의 초고층 복합빌딩과 85층의 주거시설 2개동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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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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