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수수 패관망신” 김영란법 앞둔 지자체 집안단속

“부정청탁·금품수수 패관망신” 김영란법 앞둔 지자체 집안단속

입력 2016-09-09 10:14
수정 2016-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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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서별 청렴지킴이 임명…‘퓨어 청주’ D-111 운영

청주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 금품 수수하면 패관망신(敗官亡身)’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감사관을 지정했다.

145개 부서마다 1명씩 ‘청렴 지킴이’를 임명했다. 이들은 부서별 부패행위를 자율 점검하고, 각종 청렴 시책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 맡게 된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해 14건의 시책을 확정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서명하는 ‘크린 보증 결의문’ 작성, 매일 아침 청렴 운동과 관련된 구내방송 등이다.

감사, 예산, 인사, 계약, 민원 등 부정청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시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청렴 경보 기간으로 정하고 ‘퓨어(Pure) 청주 D-111’을 운영하기로 했다.

111일간 부정부패를 근절해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깨끗한 청주시로 거듭나자는 의미다.

청주시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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