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거부 등록제’로 바꾸자”

“장기기증 ‘거부 등록제’로 바꾸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7 17:00
수정 2016-09-07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김성민 뇌사 판정 장기기증
배우 김성민 뇌사 판정 장기기증
본인이 직접 기증의사를 밝혀야 하는 현행 장기기증 희망등록제도를 본인이 장기기증을 거부할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는 ‘장기기증 거부 등록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기증 거부 등록제를 도입하면 자신이 직접 장기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등록하지 않은 이상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곧바로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기기증학회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016 생명나눔실천 활성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장은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체제를 장기기증 거부의사 표시 등록체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증자의 예우와 함께 기념공원을 조성해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족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예기치 않은 뇌사 기증자의 고귀한 사랑을 기념하고, 시한부 삶을 살면서 장기이식의 끈을 부여잡고 투병하는 말기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등록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25년 전 부산 최초로 뇌사판정을 받은 기증자의 장기이식을 집도한 윤진한(비뇨기과 교수) 대동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윤 총장은 만 20세 이상 성인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장기기증 희망등록제도를 바꿔 미성년자 기증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례지원 서비스는 물론 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이나 추모행사 등 기증자 가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기증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