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成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檢, ‘成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8-30 15:03
수정 2016-08-30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 투명성 제도 입법취지 훼손”…이 前총리는 혐의 부인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항소심 내내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서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지며, 성 전 회장 측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