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제도 입법취지 훼손”…이 前총리는 혐의 부인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항소심 내내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서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지며, 성 전 회장 측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