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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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출연 금지에 지원 끊겨 재정난 몰리자 ‘고육지책’ 내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매년 받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200명)의 20%(40명)에서 13%(26명)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선발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6%(12명)로 줄고, 2019학년도 선발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하나고는 ‘하나금융 등으로부터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을 뒷받침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숙사비와 학비 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 자금 통로는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매년 20억~30억원씩을 하나고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금융위는 대가성 성격이 짙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출연금을 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 전형을 계속 유지했고, 재정이 끊기자 2014학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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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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