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낙서꾼과 술래잡기…21일부터 곳곳서 발견

서울 지하철역 낙서꾼과 술래잡기…21일부터 곳곳서 발견

입력 2016-07-29 09:48
수정 2016-07-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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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그라피티’(공공장소에 하는 낙서)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9일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에 따르면 21일부터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역 승강장 벽면 등에서 그라피티가 발견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골치를 앓고 있다.

1∼4호선에서는 26일까지 강남역 등 1∼4호선 20개 역에서 그라피티가 신고됐다. 6호선에서도 25일 상수역 캐노피에서 그라피티가 나왔다.

26일에는 오전 6시가 채 되기 전부터 그라피티 신고가 들어왔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 음료수 자판기 측면에서 발견된 데 이어 오전 7시 40분께는 2호선 대림역에서도 음료수 자판기에서 낙서가 확인됐다.

2호선 건대입구역과 합정역, 4호선 회현역에서도 승강장이나 음료수 자판기에서 발견됐다. 2호선 뚝섬역은 출입구 기둥에서, 2호선 신천역은 대합실 교통카드 발매기에 낙서가 있었다.

25일에도 7개 이상 역에서 그라피티 낙서가 발견됐다.

서초역 승강장 계단과 강남역 승강장 벽에서 확인된 데 이어 삼성역과 방배역 등 2호선 역에서 잇따라 신고됐다. 삼성역은 승강장 벽과 음료수 자판기, 방배역은 음료수 자판기에 있었다.

2호선 신림역 승강장과 2호선 구로디지털역 자전거 보관대, 1호선 제기역, 2호선 뚝섬역과 왕십리역, 4호선 사당역과 동대문역에서도 그라피티가 발견됐다.

지하철 양 공사는 그라피티를 제거하고 관할 경찰서에 공공시설물 훼손으로 신고했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도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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