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폭언·폭행 의혹 대부분 사실”…검찰총장, 법무부에 징계 청구‘폭언·폭행 비위’ 해임 첫 사례…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검찰이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했다.
이를 통해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어깨·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무부 근무 당시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짓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감찰본부장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했으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소속 검사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그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는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김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김홍영 검사는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했다. 김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사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남부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상사가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 의혹이 일자 대검은 이달 1일 감찰에 착수했다.
정 감찰본부장은 “유족과 국민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2)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며 아들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상의해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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