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28
수정 2016-07-25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5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이 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 전시 및 안내’ 행사를 한다고 시장 직인이 찍힌 허위공문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행위인 단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원래 허가받은 북측광장이 아니라 중앙광장을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단식 11일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의 설득으로 중단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