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28
수정 2016-07-25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5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이 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 전시 및 안내’ 행사를 한다고 시장 직인이 찍힌 허위공문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행위인 단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원래 허가받은 북측광장이 아니라 중앙광장을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단식 11일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의 설득으로 중단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