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주유소 1명 구속, 화물운전 기사 29명 입건
개인 화물차 기사 A(47)씨는 경남 김해시 있는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쏠쏠한 수익이 생겼다.그는 이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지자체가 경유 ℓ당 345원을 보조해주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유 240ℓ를 결제했다.
그러나 주유원들이 실제로 넣은 기름은 200ℓ에 불과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기름과 실제로 넣은 기름량 차이는 40ℓ.
주유를 다 마치고 출발하기 전 그는 주유소 측으로부터 경유 40ℓ에 해당하는 차액(경유 1ℓ 1천500원 기준 6만원)을 현금으로 몰래 돌려받았다.
그 차액에는 지자체가 대신 지급해주는 유가보조금 1만3천800원(345원*40ℓ)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전에 주유소 측과 짜고 주유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에 포함된 유가보조금을 현금으로 챙기는 수법이었다.
A씨는 주유를 한 번 할때마다 유가보조금 차액을 꼬박꼬박 챙기거나 한달에 한번씩 한꺼번에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부터 2년간 그가 챙긴 유가보조금은 3천900만원에 달했다.
김 씨외에 이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 기사 126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빼돌렸다.
이들이 2013년부터 2년간 주유소 두곳에서 챙긴 유가보조금은 7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포함해 126명중 1천만원 이상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2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주유소 소유주 B(47·여)씨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우량고객인 대형 화물 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화물차 기사들과 짜고 사기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는 개인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화물차 등록 지자체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유 1ℓ당 유가보조금은 345.54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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