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입시 부정’ 불기소 의견 송치

‘하나고 입시 부정’ 불기소 의견 송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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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부족하고 진술 엇갈려”

하나고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 하나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4월 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고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2010년 은평구 진관동에 세운 자율형사립고다. 지난해 8월 하나고가 합격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해 9월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렸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했다”며 “당초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 검찰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사건 축소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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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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