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간부 연봉에 ‘안전성과’ 반영…기강확립

서울메트로 간부 연봉에 ‘안전성과’ 반영…기강확립

입력 2016-06-03 10:17
수정 2016-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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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3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직원 대상 ‘안전 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자회사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안전 목표를 부여하고 그 성과를 연봉 책정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감사실 주관으로 중요 안전관리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복무점검을 해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은 징계처분을 강화한다.

또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양 공사는 9월부터 합동으로 사고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시 도시교통본부와 감사위원회, 안전총괄본부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는 분기마다 1회씩 현장 상황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치한다.

서울메트로는 업무보고에서 사고원인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밝혔다.

기술사업소에서 현장 작업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역무원이 열쇠보관함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한 뒤 직원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 담보 업무에는 안전관리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해 본사·자회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안전관리 교육과 기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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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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