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의 수술비는 90만원. 반려견의 부상으로 심적 충격을 받은 주인은 운전자에게 개 수술비 90만원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목줄을 안 한 주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개가 튀어나오는 악몽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 주인 책임일까요, 운전자 책임일까요. (기사 전문 보기 ☞ http://me2.do/5TInNDIW (클릭)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