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의 수술비는 90만원. 반려견의 부상으로 심적 충격을 받은 주인은 운전자에게 개 수술비 90만원을 변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목줄을 안 한 주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개가 튀어나오는 악몽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 주인 책임일까요, 운전자 책임일까요. (기사 전문 보기 ☞ http://me2.do/5TInNDIW (클릭)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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