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고 탁구부 ‘핑퐁 횡령’

[단독] 사립고 탁구부 ‘핑퐁 횡령’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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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운동용품 대금 유용… 코치는 운영비·후원금 꿀꺽

프로구단에 입단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고, 운동용품 대금을 횡령한 교사가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 탁구부 감독 교사 A씨와 코치 B씨의 금품 수수, 물품 대금 횡령 및 후원금 임의 사용 등의 비위를 적발해 각각 해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프로팀에 입단한 탁구부 3학년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입단 계약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코치인 B씨에게 전달해 탁구부 운영비로 쓰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영업사원으로부터 탁구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물건 일부를 반납하며 업체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아 챙기는 일명 ‘장비깡’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코치 B씨는 2014년 서울시장기 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수당으로 지급된 329만원을 학생들로부터 반납받은 뒤 감독 교사인 A씨와 함께 휴게소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했다.

또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학교 내 학생체육관에서 성인 탁구동호인회와 학생 선수들의 시합을 주선하고 동호회로부터 ‘탁구부 학생 후원’ 명목으로 230여만원을 받아 유용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별개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학교는 B씨를 지난해 해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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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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