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불합치’ 집시법 개정
6년째 야간집회 제재법 공백한국인 평균 기상 6시 34분
심야 집회 안전 고려해 마련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심야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중 심야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 6년이 됐다”며 “18,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집회 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심야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안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케 했다. 당시 헌재는 ‘일몰 후∼일출 전’이라는 집시법 10조의 ‘야간’ 개념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간은 연중 계속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에서 심야 옥외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면서 개정안은 폐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갤럽이 2013년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기상 시간이 오전 6시 34분인 점을 고려해 야간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를 자정∼오전 7시로 두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직장인 및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도 보장하고 심야 시간의 옥외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 입법예고되면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총 4만 7843건의 집회 시위 중 자정에서 오전 7시에 끝난 경우는 643건으로 1.3%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