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드론 자유구역’ 생긴다

한강공원에 ‘드론 자유구역’ 생긴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5-15 23:08
수정 2016-05-1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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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서울 첫 ‘드론 공원’ 운영

광나루에 잠실운동장 2배 크기
무게 12㎏·고도 150m 미만

6월부터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협의해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2만 7000㎡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잠실운동장 2배만 한 크기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전남을 드론산업 전략육성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18개 지정 공역에서 12㎏이 넘는 전문가용 드론의 비행을 허용했지만, 서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12㎏ 이하 취미용 드론조차 서울에선 날릴 수 없었다. 강북 지역은 청와대 등에 대한 경호·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돼 있고 서울 서쪽은 김포공항 관제구역, 동쪽은 서울공항 관제구역, 북쪽은 군사상 비행금지구역, 한강변은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 처음으로 드론을 자유롭게 운용할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나루 모형비행장에선 12㎏ 미만 취미용 드론은 높이 150m 미만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다. 12㎏ 이상의 전문가용 드론은 국토부나 수방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나루 모형비행장에는 2009년 무선 조종(RC)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도 있어 이곳을 드론은 물론 첨단 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한강 드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은 미래산업으로 다양한 실험과 운용이 필요한데 서울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제약이 많아 한강에 드론공원을 추가했다”면서 “정부도 드론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는 만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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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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