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 신청前 주식 전량매각… 미공개 정보로 손실 피한 혐의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최 전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잔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모두 97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분석 내역 등을 전달받아 최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통화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최 전 회장을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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