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은 서울 주택 6채…개별주택 공시가격 4.5%↑

100억 넘은 서울 주택 6채…개별주택 공시가격 4.5%↑

입력 2016-04-28 11:18
수정 2016-04-28 1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포구 상승률 7%로 최고…초고가 단독주택 상승률 11.5%

서울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51% 상승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4.29%)보다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7.2%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구(6.4%), 중구(6.3%)도 상승률이 높았다.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는 낮은 편이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으로 알려진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177억원으로 전년보다 21억원(13.5%) 오르며 최고가 주택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이 밖에도 이태원동 단독주택(136억원),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123억원) 등 고가 주택 1∼3위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위 초고가 주택 상승률은 평균 11.5%로 훨씬 높았다. 100억원이 넘는 주택이 2채 늘어나며 모두 6채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효과”라고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 개별주택은 34만 1천여 가구로 전년보다 9천800호 줄었다.

임대수익을 내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772가구), 중랑구(729가구), 광진구(703가구)에서 특히 많이 감소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58.9%로 가장 많지만 전년(61.9%)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3만 2천 가구로 전체 개별주택의 9.5%를 차지한다. 전년(8.5%)에 비해 늘었다.

고가 주택은 강남구(6천357가구), 서초구(4천766가구), 송파구(3천19가구)에 43.6%가 몰려있다.

서울시는 29일 201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공개한다. 5월30일까지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볼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