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취업 심사 규정 어겨…한화측 “최근 뒤늦게 알고 사임”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취업 심사 규정을 어기고 방산기업 계열사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화그룹은 연 전 사령관이 지난 1월부터 자사 계열사인 한화에너지 고문으로 활동하며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용역을 수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지만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았고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재취업을 할 수 없다. 한화에너지는 올 초 연 전 사령관과 3개월 용역 계약을 하고 4월부터 연장 계약을 했다. 한화 관계자는 “당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최근 뒤늦게 알고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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