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차 청문회 중계] 16번 채널 안 쓰고, 진도 아닌 완도에 첫 교신한 이유?

[세월호 2차 청문회 중계] 16번 채널 안 쓰고, 진도 아닌 완도에 첫 교신한 이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8 15:19
수정 2016-03-28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조난 신고 채널인 ‘16번’ 채널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추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 장완익 진상규명 소위 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세월호와 제주 VTS, 해경 등이 16번 채널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또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진도 VTS가 아닌 완도 VTS와 교신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상보 전 해양수산부 제주 VTS센터장은 당시 교신을 통해 ‘해경에서 16번 채널을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함정에 있으면 안 들릴 수도 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들을 수도 있다”면서 16번 채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주 VTS에서 진도 VTS까지는 약 90㎞로, 제주와 진도 간 교신을 해 본 역사가 없다”면서 “당시 우연찮게 교신이 이뤄졌지만 진도까지 16번 채널을 이용해 교신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당시 제주 VTS가 12번 채널을 사용했다가 이후 16번이 아닌 21번으로 바꿔 교신한 것에 대해 물었고, 강 전 센터장은 “관제실이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다. (해경과의) 혼선도 예상됐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의지도 있어서 바꿨다”고 해명했다.

장 위원은 강원식 전 세월호 1등 항해사에게도 “9시 5분쯤 채널 12번으로 제주 VTS에 호출했다. 김진 관제사가 21번으로 변경하라고 했는데 왜 또 12번으로 호출했느냐”고 물었다.

강 전 항해사는 “21번에서 아무 말이 없어 다시 12번 채널으로 변경해 호출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이 “비상 상황 교신용이므로 원래 16번으로 고정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강 전 항해사는 “평상시 16번으로 놓고 한다”면서도 당시에 왜 16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장 위원이 잇따라 “뒤쪽 채널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장 위원은 제주 VTS에서 최초 교신을 진도가 아닌 완도 VTS에 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전 센터장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보고 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다 보니 완도 VTS에만 연락하고 진도에는 직접 못 했다”고 말했다.

당시 세월호 침몰이 병풍도 인근에서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병풍도에서 가까운 진도 VTS에 먼저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병풍도라는 것은 사고난 이후 처음 접했다”며 부인했다.

장 위원은 전파법 28조(조난 통신)를 인용해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 다른 무선 통신에 대해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진도 VTS에 신고를 했어야 하고 조난 신고 채널인 16번으로 교신해서 모든 구조 세력이 조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전 센터장은 “당시 각 기관이나 언론사, 관련 부서 등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빗발치도록 왔다”면서 “그에 대응하다 보니 계속 (교신)하기 어렵다 보니 (진도에 연락하지 못했다)”라며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그러면서 그는 “전파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