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거는 불법 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불법 선물 도박 사이트를 만든 뒤 145억원대 판돈을 굴려 고객의 투자 손실금과 수수료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총책 김모(42)씨와 증권방송 사이트 대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코스피200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걸어 상한가와 하한가를 맞히는 방식으로 불법 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김씨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총책 김씨에게 무시당하고 지난해 10월 퇴사한 조직원 조모(40)씨가 복수를 위해 회원들에게 ‘경찰청 IT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사이트가 단속됐으니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세요’라는 문자와 이메일을 1095건 보내면서 꼬리를 밟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코스피200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걸어 상한가와 하한가를 맞히는 방식으로 불법 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김씨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총책 김씨에게 무시당하고 지난해 10월 퇴사한 조직원 조모(40)씨가 복수를 위해 회원들에게 ‘경찰청 IT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사이트가 단속됐으니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세요’라는 문자와 이메일을 1095건 보내면서 꼬리를 밟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