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소견 “온몸에 피멍, 키 또래 하위 10% 수준”
경찰서 나오는 평택 실종아동 부모
신원영(7)군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신모씨(오른쪽)와 계모 김모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6.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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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실종 아동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원영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원영이 머리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관찰됐고 이마 부위 피부 조직은 락스 학대로 인한 섬유화 현상(딱딱해짐)이 나타났다. 몸에는 다수의 멍 자국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특히 시신의 피부 속에는 지방이 거의 없었고, 위 속 역시 점액성으로 내용물이 거의 없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원영이의 키는 112.5㎝로 같은 또래의 하위 10% 수준이었고, 몸무게는 15.3㎏으로 저체중이었다.
이밖에 왼쪽 쇄골은 엇갈린 상태로 확인돼 오래전 외상을 입고 자연 치유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관찰됐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