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군 친부·계모 처벌은…살인죄 적용될까

신원영군 친부·계모 처벌은…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16-03-13 17:03
수정 2016-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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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로 송치 방침”…‘미필적 고의’ 관건

신원영(7)군을 모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는 원영군의 사망과 시신 암매장 사실을 자백하기 전인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털어놓은 12일부터 살인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친부모가 자신들의 학대로 탈진한 초등생 아들(7)을 3일 가까이 방치, 숨지게 하고 시신 일부를 3년이 넘도록 보관해오다 붙잡힌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됐다.

반면 중학생 딸(13)을 마구 때려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최대 13년 6월까지이며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10∼16년이다.

두 사건 피의자들이 이처럼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선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이 서로 달라 검찰이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 여부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다.

검찰은 아들이 탈진했음에도 방치한 초등생 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아들을 그냥 두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내버려 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목사 부부는 사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치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딸을 때릴 당시 죽을 줄 몰랐다”는 목사 부부의 진술 등이 인정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자택 욕실에 원영군을 가두고 락스·찬물 세례 등의 학대를 해 결국 지난달 2일 원영군을 숨지게 했다. 사인에 대한 부검의의 1차 소견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이다.

원영군은 특히 사망 직전 닷새 넘게 김씨가 주던 하루 1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초등생처럼 원영군이 탈진 상태로 방치된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씨 등은 원영군이 숨지기 전까지 태연하게 원영군이 갇힌 욕실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김씨 등에게 초등생 부모처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계모와 친부는 밥알도 못넘기는 7살 어린이를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다”며 “초등생 부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살인이 이번에도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영군의 부검 결과 등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나 김씨 등의 자백이 뒤따르지 않으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김씨 등은 “원영이가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영이가 숨지기 6일 전 락스를 뿌리고 전날 찬물을 끼얹은 뒤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내버려 둔 행위는 이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동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씨 등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살인죄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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