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배제’ 최규성 의원측 “정치적 학살, 집단 탈당 검토”

‘공천배제’ 최규성 의원측 “정치적 학살, 집단 탈당 검토”

입력 2016-03-11 10:49
수정 2016-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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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3선인 최규성 의원의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역 시·도 의원 전원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의 공제배제 결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치적 학살이자 표적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3선끼리 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김제·부안 선거구에 최 의원을 컷오프하고 단수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김춘진 의원을 위한 ‘표적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더민주당을) 집단 탈당하겠다”면서 “경선을 통하지 않은 어떤 후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도 “이유 없이 컷오프하면 곤란하다.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원래 지역구인 김제 인구가 김춘진 의원 지역구인 부안보다 3만명이 많다. 이건 선거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하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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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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