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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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처벌 요청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이나 해임 등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청각 한식당에서 가족, 친구 모임을 6차례 열면서 546만원어치를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A씨에게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D본부장과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등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의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들도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4월로 예정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수립해 공개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김태현·서천열 영등포구의회 의원도 함께해 문래역 승강 편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나타냈다.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8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주요 내용은 지상과 지하 1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2대,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전체 공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총 30개월 동안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출입구 철거 및 굴착, 신설 구조물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도로 복구, 시운전 및 개통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철거·굴착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조물을 설치한 뒤 2~4월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복구, 4~5월 시운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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