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주의보 2시간만에 해제…추가 발생 가능성

서울 미세먼지주의보 2시간만에 해제…추가 발생 가능성

입력 2016-03-06 13:35
수정 2016-03-06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6일 오전 11시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를 2시간 만인 오후 1시에 해제했다.

시는 오후 1시 기준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71㎍/㎥로 해제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동안 지속해 올해 들어 첫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시 25개 구 시간평균농도는 161㎍/㎥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 4∼5일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울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서해 상으로 유입되는 미세 먼지 농도가 서서히 낮아져 대기오염도가 낮아졌지만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