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측, 경찰발표 반박…“허위사실 유포 지시안해”

정명훈 부인측, 경찰발표 반박…“허위사실 유포 지시안해”

입력 2016-03-03 17:13
수정 2016-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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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직원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도운것”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9)씨 측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구씨가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3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사건 등 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은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며 “구씨는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 사실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경찰 발표 내용에 대해 “최초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자메시지 중 ‘섭외’, ‘시나리오’라는 일부 문구에 도취돼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결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설명과 달리 회식에 동석한 예술의 전당 임원들은 회식 당시 박 전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압수된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봐도 실제 해당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 전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특정감사에서도 박 전 대표가 인사채용·승진내규 위반, 경력산정기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성희롱 발언 및 폭언에 대해서도 “직원 진술이 다수 있다. 박 전 대표도 스스로 폭언에 대해선 인정한 바 있고, 녹음자료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경찰이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구씨는 박 전 대표로부터 막말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부당한 수사발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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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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