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직원들 반발…“경찰 짜맞추기 수사 유감”

서울시향 직원들 반발…“경찰 짜맞추기 수사 유감”

입력 2016-03-03 17:14
수정 2016-03-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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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전 감독 부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경찰이 3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해당 직원들이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사건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은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낮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4년 12월 박 전 대표의 퇴진을 불러온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에 담긴 ▲ 박 전 대표의 성추행 ▲ 인사 전횡 ▲ 폭언 및 성희롱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직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회식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는 경찰 주장과는 달리 “회식 당시 박 전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이 있고, 직원들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봐도 해당 직원이 성추행 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과 폭언에 대해서도 “폭언을 한 녹음자료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경찰이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본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사주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평은 “경찰이 부당한 수사결과 발표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지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4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향도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향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수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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