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입력 2016-02-28 14:05
수정 2016-02-28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이전 지정하고 3개월 후부터 단속…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다르게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한다.

시민들이 금연구역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역 주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인다.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에 부착할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시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한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이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