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정당방위 20대 국내서도 무죄

미국서 정당방위 20대 국내서도 무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2-18 18:18
수정 2016-0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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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 증거 부족

5년여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현지에서 불기소됐던 가해자가 귀국 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선오)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폭행당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 14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발생했다. 당시 19살이던 이군은 동급생이던 A(당시 17세)씨와 ‘형, 동생’ 호칭 문제로 싸우다 복부 등을 맞고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후 숨졌다. 미 수사당국은 이군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군 가족들은 A씨가 귀국해 청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군이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주위에 학생과 교사들이 있어 함께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또한 복부충격이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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