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18 22:52
수정 2016-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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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단원고 92명에게 발송

병무청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92명에게 올해 징병 신체검사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나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가운제 징병검사 대상자인 단원고 남학생은 모두 140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했다.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신고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6일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113명 가운데 올해 징병 검사 대상자인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해 지난 14일 전원 징병검사 제외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세월호 사건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를 조사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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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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