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18 22:52
수정 2016-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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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단원고 92명에게 발송

병무청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92명에게 올해 징병 신체검사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나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가운제 징병검사 대상자인 단원고 남학생은 모두 140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했다.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신고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6일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113명 가운데 올해 징병 검사 대상자인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해 지난 14일 전원 징병검사 제외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세월호 사건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를 조사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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