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세월호 희생자 두 번 울린 신검 통지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18 22:52
수정 2016-01-19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 단원고 92명에게 발송

병무청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92명에게 올해 징병 신체검사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나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가운제 징병검사 대상자인 단원고 남학생은 모두 140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했다.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신고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6일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113명 가운데 올해 징병 검사 대상자인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해 지난 14일 전원 징병검사 제외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세월호 사건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를 조사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