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 불치병을 앓는 두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영욱)는 희소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2세에 불과한 유아인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 11분쯤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에서 정상 뇌의 80%가 없는 수두무뇌증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하게 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마저 가출하자 불치병을 앓던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도 앞으로 자신이 아들이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영욱)는 희소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2세에 불과한 유아인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 11분쯤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에서 정상 뇌의 80%가 없는 수두무뇌증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하게 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마저 가출하자 불치병을 앓던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도 앞으로 자신이 아들이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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